인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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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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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벌칙 규정에 집중
중대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필요
예방 및 대응계획 시행,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인천시의회 야경
인천시의회 야경

인천시의회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8일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자문기구인 민관협의체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은 ▲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시행령(제8조 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은 전문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을 대표로 박창호·임춘원·신성영·김용희·신영희·임관만·유승분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했고 이단비 의원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소, 성명, 연락처)를 작성해 17일까지 인천시의회(행정안전전문위원실, 032-440-6274, 이메일 gyrink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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