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 인천시에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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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 인천시에 단체교섭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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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인천본부 인천광역시지부 22일까지 참여 여부 결정해야
참여 결정하면 양 노조가 교섭위원과 요구안 40일 내 단일화
지난 2021년 2월 타결한 단체교섭은 양 노조 모두 참여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인공노)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15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인천광역시지부)는 22일까지 단체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알렸다.

이러한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따른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간 내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별도 교섭을 요구해도 시가 거부할 수 있다.

단체교섭 참여는 요구사항을 담은 교섭 요구서와 노조 설립신고증 등을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공노의 교섭 요구에 이어 전공노 인천시지부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면 양 노조는 최대 40일 이내에 요구사항과 교섭위원을 단일화해야 한다.

조합원 수는 인공노가 1,000여명, 전공노 인천시지부가 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및 공무직 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임금협상 없이 단체협상만 2년 단위로 갖는데 노조가 지난 2020년 3월 요구해 2021년 2월 타결한 단체교섭에는 양 노조가 단일화를 거쳐 참여했다.

인천시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본교섭(상견례와 체결식)과 실무교섭으로 나뉘어 본교섭에는 시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하고 실무교섭은 시 측에서 총무과장, 노조 측에서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10명 이내의 교섭위원을 꾸려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인공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인천시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5월 초에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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