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전 감독·코치 4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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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전 감독·코치 4명 법정구속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3.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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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진=인천시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진=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감독과 코치 등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30·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 등 4명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정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근무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수영 선수로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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