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단체 중 네 번째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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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단체 중 네 번째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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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에서 선정, 기술 컨설팅 등 지원 받게 돼
지난해부터 센터 구축 추진, 이달 중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
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서울·강원·부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기술 컨설팅과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중 75%를 차지하는 개인 데이터를 인권 침해 없이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의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성능 시험장(테스트 베드)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가명정보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및 세미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제약, 물류,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문제는 시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처리기술을 보유했음을 인증받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인천테크노파크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억여원을 들여 장비·시스템을 갖추고 계약직 기술인력 2명을 뽑았으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인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한데다 기술인력도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데이터산업과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부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가 있어 응모했으며 선정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지만 기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고문) 변호사 위촉 등도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요청한 가운데 연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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