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부천시, 서울 7호선 부천구간 위탁운영 5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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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부천시, 서울 7호선 부천구간 위탁운영 5년 연장 합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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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위탁운영 기간 만료 앞두고 신규 협약 체결
위탁수수료 현실화, 인력 46명 증원, 시설물 확충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인천 구간 운영 중단 우려 해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차

인천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까치울~상동 간 6개 역 7.4㎞) 5년 추가 위탁 운영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최근 ‘서울 7호선 운영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위탁수수료 현실화(3.5%→8%) ▲안전 인력 등 46명 증원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맞춘 시설물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 대응 등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연간 위탁 운영비는 287억원(인건비 정산에 따라 변동)에서 올해 367억원 안팎(증원에 따른 인건비, 시설물 확충 비용, 위탁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7호선 부천 및 인천 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역무·승무·시설관리를 위탁(부천 구간은 올해 3월 28일까지)받고 서울교통공사는 관제·차량정비만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천교통공사가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던 인천 구간 직접 운영(역무·승무·시설관리)에 나서면서 부천 구간도 일정 기간 함께 운영키로 한 것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노선(자료제공=인천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노선(자료제공=인천시)

그러나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부천 구간 운영 기간과 조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으로 비화했고 인천교통공사도 낮은 위탁수수료, 철도안전법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담 등을 내세워 운영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자칫 서울 7호선 부천 구간이 운행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7호선의 차량기지와 관제센터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어 인천과 부천 구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단독 또는 서울·인천교통공사의 협업이 아니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서울 7호선 부천 구간을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각각 달라 자칫 운행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인천·서울·경기, 부천, 인천·서울교통공사 합동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 위탁 운영을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이 협의토록 했다.

인천으로서도 서울 7호선 부천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 구간도 운행할 수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천시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와 부천시의 이번 신규 협약에 대해 서울 7호선 부천 구간의 이용객 안전을 보다 강화하면서 향후 청라 연장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울 7호선 부천·인천 구간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이용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인천 구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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