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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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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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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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은 투입과 지출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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