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금주구역 112곳 지정... 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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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금주구역 112곳 지정... 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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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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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관내에 금주구역 112곳을 지정·고시했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인천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공원 등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계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도진공원 등 도시공원 12곳,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1곳,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곳 등이다.

구는 금주구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금주구역 지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770-6543)로 문의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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