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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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제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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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장 접수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에도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 통보한데 따른 대응
캠프마켓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캠프마켓 중앙이  D구역)
캠프마켓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캠프마켓 중앙이 D구역)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22만9,235㎡)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이의신청을 했으나 환경부가 지난 1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데 따른 대응이다.

사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하야리아, 인천의 캠프마켓)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등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한미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당시 반환 협상 중이던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환경부는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또 다시 비공개 결정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현행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비판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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