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22일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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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22일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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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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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은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계도기간(3개월)이 21일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분을 받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3개월 계도기간 중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 줄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효과가 확인됐다"며 "22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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