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유예 조치에도 일부 경매 진행... ”법원 직권으로 경매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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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유예 조치에도 일부 경매 진행... ”법원 직권으로 경매 미뤄달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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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피해자대책위,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입찰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는데도 일부 경매가 이뤄지자 피해자들이 보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날인 매각 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매각 기일에 만약 주택이 낙찰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후 배당이 진행돼 경매 절차를 유예할 여지가 없어 그 전에 미리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권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개시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인천지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기간을 정부가 말한 현행 6개월 이상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 이자는 경감하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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