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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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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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부분 공유재산법령 위배 판단
관리위탁 잔여기간 5년 미만이면 5년, 초과하면 게약기간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관리위탁 기간 이내, 최장 10년 규정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지시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당초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시로부터 점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과 전차인(임차인과 전대 계약한 상인) 한시적 보호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제3조의2는 ▲1항-사용자(임차인)가 종전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전차인과 의견교환을 통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2항-전차인이 사용자(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하면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공실)에 대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3항-사용자(임차인)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점포 반환 절차가 왼료된 후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4항-특례(1~3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이다.

요약하면 임·전차인이 합의하면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허가하고 전차인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반납한 뒤 해당 지하도상가의 공실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권을 주며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려 해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다시 임차인에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위탁기간은 상인들이 자력으로 낡은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공사비를 점포 임대료로 환산해 상가법인(관리수탁자) 명의로 관리를 수탁받은 것인데 상가별로 모두 달라 남은 기간이 2~13년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는데 ▲관리위탁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는 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고 5항은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부분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인현지하도상가
인현지하도상가

시의회는 집행부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 및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요청에 따라 24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과 임시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시의 재의요구를 수용키로 할 경우 시의회는 24일 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26일 하루 일정의 임시회 개최와 조례안(시의회 수정 의결) 부결에 따라 새로 상정할 조례안(기존 시가 제출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의요구 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가·부만 결정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되는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다.

한편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5곳에 점포는 3,474개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1,700여개 점포가 불법 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신청 기간인 9월 30일까지 임·전차인의 합의(권리금 등)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불투명하고 잔여 점포(공실)도 61개에 불과해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한 전차인이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임차인과 전차인들의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는 한동안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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