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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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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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지원 확대 방안 담아... 피해자 대부분 해당”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경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42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4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율이 17.5%(75명)에 불과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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