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인천시 추경 예산 6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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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인천시 추경 예산 63억원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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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집행 방안 마련해 6월부터 시행키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연 1.2~2.1%) 2년간 전액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150만원, 월세 40만원 한도 12개월 지원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 63억원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이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연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데 시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이후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한다.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지원하는 월세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이며 대상자를 당초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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