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의견청취' 안건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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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의견청취' 안건 시의회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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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 위한 마지막 절차
중·동·서구의회, 의견청취에서 모두 찬성 의결
행안부가 법률 제정안 마련하고 국회 통과해야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 이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중구·동구·서구)이 찬성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해당 기초의회도 모두 찬성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광역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서구의회는 16일, 중구·동구의회는 18일 본희의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의견청취’ 안건을 찬성 의결했다.

표결 결과 서구의회는 출석의원 19명 전원, 중구의회는 7명 중 5명, 동구의회는 8명 중 7명이 각각 찬성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10명 중 8명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4월 13~17일, 중·동·서구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2,413명 대상) 및 여론조사(4월 24일~5월 2일, 주민 2,100명 대상 일반전화 조사)에서 84.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 찬성 비율은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다.

이처럼 해당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시는 시의회가 찬성하면 즉시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등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검토 결과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률 제정에 나서게 된다.

시는 2026년 지방선거 전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 같은해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의 민선 9기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 서구와 북부지역 검단구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 인구는 ▲중구 15만5,310명(행정동 11개) ▲동구 5만9,636명(11개) ▲서구 60만578명(23개)이며 개편 이후 인구(일부 변동 예상)는 ▲제물포구 10만2,971명(18개) ▲영종구 11만1,975명(4개) ▲서구 39만1,302명(16개) ▲검단구 20만9,276명(7개)이 된다.

청사는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활용하고 부족 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청사 부족 면적(연간 민간건물 임차료)은 영종구 9,738㎡(14억원), 검단구 1만5,558㎡(28억원)로 추정됐다.

공무원 정원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동결(중구 867+동구 633명→제물포구 768+영종구 732명)하고 서구는 273명을 증원(서구 1,432명→서구 974+검단구 731명)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는 시 자주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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