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 시민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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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 시민 서명운동 돌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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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만인 서명부 국회와 외교부 등에 전달키로

 

인천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APEC 정상회의,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 서명기간은 7월까지로 시는 가능하면 100만인 서명을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라인의 경우 서명 홈페이지(https://www.ito.or.kr/main/apec2023.jsp)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SNS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은 시, 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서명부를 활용하면 된다.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인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6,000며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APEC 정상회의 유치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인천이 APEC 3대 목표(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갖춰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충분한 국제행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상생·협력 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는 오는 12월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해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보여줄 계획이다.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는 이미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범시민 운동본부’가 출범해 활발한 활동 중으로 시는 100만인 서명이 끝나는 대로 해당 법률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의 경우 2019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형사재판부가 없어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받아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 조기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며 인천의 경우 항소심 사건이 대구고법보다 많지만 과포화 상태인 서울고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에 해당 법원이 없어 해상 분쟁 사건은 해외법원과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인천, 서울, 부산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운동본부’는 인천에 국제공항, 항만, 해양경찰청, 국제기구(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위치했고 국내 선사 및 로펌도 수도권에 몰려있는 점 등을 들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서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의원이,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은 2020년 윤상현(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같은해 12월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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