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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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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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1881년 이전 지어진 것으로 추정
조선시대 가옥 전통 잇고 있어 주거사적 가치
인천 9번째 등록문화재, 개인 소유로는 2번째
인천시 등록문화재도 등재된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 등록문화재도 등재된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자료제공=인천시)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이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

인천시는 22일 ‘사직골 고택’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

개인이 소유한 ‘사직골 고택’은 안채(ㄱ자형)와 바깥채(ㄴ자형) 2동으로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이며 연면적 175㎡ 규모다.

안채 상량문은 1901년, 바깥채 상량문은 1881년에 각각 중수(重修)했다는 기록이 있어 건립시기는 1881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사직골 고택’이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의 주택 중 드물게 조선시대의 전통을 잇고 있어 주거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택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영종 남북동 조병수 가옥’(1997년 시 문화재자료)과 ‘강화 고대섭 가옥’(2006년 시 유형문화재) 2곳뿐이고 이번에 ‘사직골 고택’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문화재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도입한 시·도 등록문화재는 보전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된 근대건축물, 유물, 자연유산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의 경우 서울에 이어 2021년 8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4건의 등록문화재(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 객차, 수인선 협궤 증기기관차)를 등록 고시했고 지난해 9월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10월 ‘강화 금풍양조장’, 11월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과 ‘부평 산곡동 영단주택 관련 유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이번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인천지역의 9번째 등록문화재다.

이처럼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자는 취지의 등록문화재가 늘고 있지만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물론 보호조치 등도 없어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소유인 ‘강화 금풍양조장’과 ‘강화 사직골 고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소유자(관리자)가 지자체(인천시, 남동구,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다.

유력한 등록문화재 후보였던 인천역사, 인천항 갑문 등은 소유자(국가기관)가 신청하지 않아 시·도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지자체 소유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등록문화재는 규제는 물론 특별한 지원 규정도 없지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일부 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소유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민간 소유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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