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년 넘게 끌어온 소래IC 설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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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년 넘게 끌어온 소래IC 설치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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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에 설계비 5억원 반영,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키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공사와 병행하지 못하면 더 큰 손실
LH공사가 2021년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
소래IC 위치 및 설치 계획(자료제공=인천시)
소래IC(3개 차로 지하차도, 1개 차로 고가차도) 위치 및 설치 계획(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년 이상을 끌어온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제1회 추경에 소래IC 설계비 5억원을 반영했으며 다음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LH공사가 2021년 6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소래IC 건설 조건 무효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소래IC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소래IC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공사비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 시점에서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소래IC는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와 함께 건설계획이 수립됐으나 같은해 소래IC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고 시는 2020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 소래IC 건설을 조건으로 논현2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소래IC를 건설할 경우 영업소가 설치되면서 무료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특히 소래IC 인근의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및 환경피해 우려를 들어 거세게 반대해 사업 추진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상습정체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및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주민들의 의견은 소래IC 설치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2019년 2월 소규모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제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71.32%, 반대가 28.59%였다.

올해 3월에는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가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LH공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날 경우 실효(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고 이미 논현2택지개발도 끝났기 때문에 소래IC 건설 조건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소래IC 건설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이었고 건설비용(450억원)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LH공사가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시기를 놓치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소래IC 지하차도 건설을 비개착식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5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던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래IC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발생할 주민 교통불편 등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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