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며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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