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사전신청 680건 접수... 182건 경·공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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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사전신청 680건 접수... 182건 경·공매 중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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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출된 206건 중 182건 경·공매 중지 의결
나머지 추가 접수 474건도 구제 조치 진행 예정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인천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 10건, 서구 8건, 계양구 7건, 남동구 3건, 중구 2건, 동구 1건 순이었다.

시는 우선 접수된 206건을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1차로 제출했고, 이 중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국토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해당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지속한다.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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