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 법원이 비정규직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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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 법원이 비정규직 갈라치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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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 불편 파견 항소심 일부 패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 불법 파견 항소심 일부 패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GM을 상대로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3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며 “비정규직을 갈라치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2심 재판부는 한국GM 1차 업체 소속 5명은 승소하고 2차 업체 소속 4명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간접고용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편법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이날 한국GM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차 업체에 있는 노동자가 1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지휘 명령 등 실질적인 역할이 1차 업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은 2021년 5월 열린 1심에서 한국GM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는 5명이 재취업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해 9명만 참여했다.

지회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 투쟁과 함께 다양한 행동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입증하고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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