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유럽형 '스파·리조트'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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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유럽형 '스파·리조트' 유치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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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오스트리아 테르메그룹과 리조트 유치 합의각서 체결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 후 2억7만달러(약 2,691억원) 투자 신고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2015년 4월쯤 토지임대계약 체결
테르메 힐링 리조트 유치를 위한 사업협약 체결식(사진제공=인천경제청)
테르메 힐링 리조트 유치를 위한 사업협약 체결식(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송도 골든하버 부지 2필지(9만9,042㎡)에 유럽형 ‘스파 & 리조트’를 유치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인천항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테르메그룹 한국법인과 힐링 리조트 유치를 위한 사업협약(MOA, 합의각서)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테르메그룹 한국법인은 골든하버 부지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장기임대받아 스파 및 워터파크를 포함한 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필요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하며 착공 전까지 토지임대계약서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등 상호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테르메그룹 한국법인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2024년 12월 말까지, 토지임대계약(50년+49년)은 2025년 4월쯤으로 잠정 결정됐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테르메그룹은 지난해 11월 17일 인천시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청장,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총괄운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테르메 리조트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테르메그룹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리조트 건설을 위해 2억7만 달러(약 2,691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고 인천경제청과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2차례에 걸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에 의욕을 보여온 가운데 골든하버 부지를 적정 입지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일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사업협약을 진행했다.

 

테르메그룹이 직영하는 루마니아 부큐레슈티의 테르메(스파 & 리조트) (사진제공=인천경제청)
테르메그룹이 직영하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테르메(스파 & 리조트)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둔 테르메그룹은 직영하는 루마니아 1곳(부쿠레슈티)과 제휴한 독일 3곳(슈바르츠발트, 진스하임, 오이스키르헨) 등 4개의 ‘힐링스파 & 웰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맨체스터에 4,300억원을 투자해 2025년 직영 ‘스파 & 리조트’를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테르메그룹은 영국(런던), 중국(베이징), 캐나다(토론토), 대한민국(인천),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테르메는 유리로 만든 실내 돔 형태의 스파 공간을 식물원 개념의 인테리어로 꾸며 도심 속 힐링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2017년 개장한 직영 루마니아 테르메는 연간 150만명이 방문하는 웰빙 명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날 사업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겸 한국법인 대표이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터미널을 갖춘 골든하버에 바다를 품은 ‘스파 & 리조트’ 부지를 확정지은 만큼 송도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해 ‘테르메 송도’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웰빙 리조트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집객효과가 큰 테르메 웰빙 리조트가 골든하버에 들어서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에 상당한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테르메 ‘스파 & 리조트’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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