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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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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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하화 사업비 조달 방안과 개발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 담아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 이를 담보로 채권 발행
경인선 주안역 승강장
경인선 주안역 승강장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한 사업방식과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상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폐선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출자받은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출자하고 이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약 6~8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 방안이 핵심사항으로 꼽히는데 지하화 사업비 투입과 상부 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철도부지 현물 출자와 이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이다.

법안에는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개발사업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하화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147만여㎡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하면 개발용지 165만여㎡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철도부지 개발(택지·도시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인선(인천역~구로역) ▲경원선(청량리역~도봉산역)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역)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지상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데다 민자역사인 부천역과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도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지하화 추진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있는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 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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