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6일 총선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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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6일 총선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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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 인천은 사전투표소 159곳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남동구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 지역의 선거인은 구의원 선거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실시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인천은 159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보바일 운전면허증, 네이버자격증과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등)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는데 화면캡처 등을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하나의 구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내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남동구의원보궐선거(남동구나선거구) 지역의 선거인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뿐 아니라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과 함께 관내사전투표함을 구·군 선관위로 옮기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구·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인천시선관위(장부인천종합청사) 2층 로비에 설치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4일 159개 사전투표소의 설비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의시험 실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철저한 보안관리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시작과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 또는 당일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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