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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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추진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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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일가 소유 월미도 땅 특혜 의혹 소환 가능성
2004년 유 시장 일가와 김홍섭 전 중구청장 일가 땅 사들여
2006년 1차 규제 완화, 2017년 유 시장 셀프 2차 규제 완화
월미공원 주변지역(사진제공=인천시)
월미공원 주변지역(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개항장,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원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규제 완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자 고도제한지구이며 특히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경관특화지구(건축물 용도 규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으로 중복 규제되고 있다.

1984년 지정된 고도지구에 따른 고도제한은 ▲개항장(47만여㎡)-GL+7~19m 이하 ▲자유공원(60만여㎡)-GL+15~19m ▲월미지구(34만여㎡)-GL+22~50m 이하다.

GL(그라운드 레벨, 해발고도)은 인천 앞바다 밀물과 썰물의 중간점을 0m로 하는데 월미도 일대의 경우 대략 10~20m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동인천역세권 개발,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월미지구는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전 중구청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미 두 차례나 완화했던 건축물 높이를 또 다시 완화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놀이동산(마이랜드)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놀이동산(마이랜드)

 

유 시장과 김 전 구청장 일가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앞둔 지난 2004년 8월 임광수씨(임광토건 창업주)로부터 월미도 땅 8,995㎡를 공동으로 사들였고 인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2006년 이들 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하고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2~3층에서 7~9층으로 대폭 완화해 땅값이 크게 뛰었다.

월미도 일대는 이어 2007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됐으며 인천시는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취임 5개월 만인 2014년 12월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고도제한 완화 또는 폐지 검토 ▲랜드마크 건축물 도입 검토 ▲(침수 우려로 인해)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 제시 ▲용적률은 가급적 최대한도 제시 등이다.

결국 2017년 초 확정된 ‘월미지구단위계획(변경)’은 용적률을 350%(기준)에서 350%(기준), 600%(허용), 800%(상한)까지 대폭 상향하고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7~9층에서 GL+22~50m로 재차 완화했다.

유정복 시장 일가(작은 형, 작은 형수, 큰 형, 작은 형 운영 건설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처분한 땅(4,598㎡)과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갖고 있는 땅(4,370㎡)은 용적률이 350%에서 최대 800%로 2배 이상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는 7층에서 GL+38m가 됐다.

월미도의 GL을 10~20m, 층고를 3.5m로 잡으면 유 시장과 김 전 구청장 일가의 땅에 짓는 건축물 층수는 기존의 2배인 14층 이상이 되면서 2006년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준주거→일반상업)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2~3층→7~9층)에 이어 2017년 용적률 상향(350%→최대 800%)과 건축물 높이 제한 추가 완화(7층→14층)에 따라 땅값이 또 다시 크게 오르면서 엄청난 땅값 시세 차익을 거뒀다.

유 시장 일가 월미도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04년 54억원에서 2015년 5월 기준 81억원으로 27억원 가량 올랐고 시민단체들은 2006년에 이어 2차 특혜조치 확정으로 유 시장 일가는 최소 13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월미도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유 시장과 김 구청장 일가의 땅을 2004년 당시 매입가에 기간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천시 또는 산하 공기업에 넘기라고 제안했으나 유 시장과 형제들은 묵묵부답인 가운데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했다.

유 시장 일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2014년 11월 코람코자산신탁에 소유 부지 전체를 개발신탁했는데 부동산 개발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개발에 따른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이 땅은 어떤 상태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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