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사 서민홀대…사금융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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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사 서민홀대…사금융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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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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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비과세 예금한도 확대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구실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을 꺼리는 동안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사금융 피해가 급증했다.

  
  ◇비과세예금 많아도 서민대출은 '찔끔'

   지난 2월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제외)의 예금잔액은 224조2천억 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14.0% 급증했지만, 대출잔액은 172조 원으로 4.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이 기간 83.9%에서 76.7%로 8.6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금이 급증했지만, 대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수협(80.5%)과 농협(78.8%)은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신협(65.5%)과 산림조합(62.2%)은 60%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작년 말 예금잔액이 68조281억 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21.4% 급증했지만, 대출잔액은 38조3천241억 원으로 1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61.0%에서 56.3%로 낮아져 상호금융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는 이자 비과세를 무기로 예금 1천만 원을 받으면 이중 563만 원만 대출하는 셈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저신용자 대출에는 인색했다.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포함)의 저신용자(신용도 7~10등급) 대출 비중은 대출자 기준 36%에 그치며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호금융회사들은 대출금의 70~80%를 담보대출(주로 주택담보대출)로 운영하고 있어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기는 더 어렵다.

   이들은 서민대출 문턱을 높여 쌓게 된 여유자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이익을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천564억 원을 이익을 냈고 신협은 사상 최대인 1천872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서민대출보다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호금융회사에 비과세 예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외국계은행 서민지원 외면, 사금융피해 '사상최대'
  
   은행은 서민금융회사에 비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더 낮다. 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1~3등급이 65.3%로 가장 많고 4~6등급이 27.4%, 7~10등급은 7.3%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인 `희망홀씨'를 판매하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은 시늉만 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권의 희망홀씨 대출 실적은 1조4천280억원(23만8천181명)으로 집계됐다.

   농협이 5천6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2천509억원, 우리은행 1천883억원, 국민은행 1천859억원, 전북은행 7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작년 10월 희망홀씨 상품인 `희망드림론'을 내놓은 SC제일은행의 경우 대출 실적이 8명, 1억원에 불과했다. SC제일은행의 이 상품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체 선정한 기업체의 정규직 임직원, 세전 연소득 2천500만 원 이상이란 조건을 달아 희망홀씨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희망파트너대출'을 선보인 외환은행의 대출 실적은 59명, 3억원에 그쳤다.

   서민금융회사와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꺼리면 사금융에 의존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등록 또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1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5천195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6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처음 설치한 2001년에는 상담 건수가 3천265건이었다. 이후 2005년 3천227건, 2006년 3천66건으로 감소했다가 2007년 3천421건, 2008년 4천7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 내용 중에 법정 한도(등록 대부업체 연 49%, 미등록 업체 연 30%)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피해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829건, 대출사기 35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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