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9∼20일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결과 모두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14건, 원산지 허위표기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4건이었다.
남동구 서창동 A업체는 미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서구 석남동 B업체는 생산제품 거래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장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인천시는 또 단속 기간에 나물류와 제수용 과자류 등 총 140개의 표본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부적합 제품 3건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 요청과 함께 위반업체 관할 지자체에 조사 처분을 요구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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