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 농업인 · 다문화 가구 3세 유아도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5세 유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농업인·다문화 가구 3세 유아에게도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5세 유아의 경우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은 학비를 면제하는 동시에 월 3만원의 경비를 보태주고, 사립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1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종일반에 다닐 때도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5세 누리과정' 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다.
4세가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공립 5만9천원을, 사립은 17만7천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인천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4세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복지사업이다.
3세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거나 3∼4세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가정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이거나 다문화가구, 난민 가구의 자녀이면 역시 학비가 모두 지원된다.
농업인 가구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
학비 지원 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시교육청과 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학비를 보내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교육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학비 지원 폭을 대폭 늘렸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문의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 032-420-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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