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0∼2세 장애 영아 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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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0∼2세 장애 영아 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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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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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장애 유아는 의무 교육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0∼2세의 장애 영아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3세 이상 장애 유아에 대해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은 장애 조기 발견과 교육을 통해 장애를 교정하거나 경감하고 나아가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7개 특수학교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을 편성하거나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부모 상담, 장애 치료,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5세 장애 유아에 대해선 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의 학비를, 사립은 36만1천원을 지원한다.

장애 학생들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전공과(고교 졸업 뒤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 등의 학급수를 지난해 458개에서 478개로 늘렸다.

신설 학급은 유치원 2개, 중학교 12개, 고교 1개다. 나머지 5개는 기존 학교의 학급수에서 늘어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증ㆍ중도장애학생을 위한 가정방문 순회교육, 장애 정도와 사정에 따른 학생별 맞춤교육,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성 시교육청 장학관은 "장애 학생을 조기에 발견, 교육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특수교육 목표를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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