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은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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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은 '불통'
  • 송은숙
  • 승인 2012.08.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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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연수구, 서구 등 조례 개정 입법예고

지난 4월,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의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취재:송은숙 기자

인천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의무휴업 조례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8개구 중 조례를 가장 처음 만든 부평구에서는 개정안이 31일 열리는 의회에 상정된다. 다른 구들도 개정을 서둘러 9~10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게는 10~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월 2·4주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와 SSM이 다시 문을 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름으로 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현행 유통법상 대형유통업체의 강제휴무 관련 권한은 지자체장에 위임돼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해 효력이 없고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전국 시·군·구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작업 보완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인천시에서도 이 설명회를 전후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갖고, 현재는 구별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9~10월 중 각 구의회에서 개정안을 올려 의결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10~11월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부평구와 연수구, 서구 등 3개구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특히 인천시에서 처음 조례를 만든 부평구는 다른 구보다 일찍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 시작되는 180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된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했고, 9월 4일 상임위에 상정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는 부분은 '영업시간은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한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는 부분을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새 조항으로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상인 간 갈등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른 구들도 9~10월 중에는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돼 늦어도 11월 내에는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월 7일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온다.

조례 개정 움직임과 함께 중·소상인들도 대형마트․SSM 대응책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이광용 인천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상생을 거부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불매 운동을 확산하는 등 상인연합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에서 끼워팔기, 수수료 전가 등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롯데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 중 하나로, 불매운동 확산 범위와 수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무를 최대 월 4회로 늘리고 심야(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특정지역 출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정기 국회가 열리면 지식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이후로 '골목상권'을 둘러싼 싸움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올해 2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2월 대선이 있어, 이후에나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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