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조사.연구.보존 길 트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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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조사.연구.보존 길 트일 전망
  • 이장열
  • 승인 2012.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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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시의원 “인천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취재: 이장열 기자
 
지난달 29일 인천지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의 인천의 독립운동사의 자료 수집, 보존,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는 “인천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이하 지원조례)이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이한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윤재상, 강병수, 안영수, 허인환, 전용철, 박승희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지난 8일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구 시의원은 ”인천시가 인천지역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관련 자료들이 보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조례안의 인천지역사에서 중요한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흔적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구 시의원은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인천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위탁도 조례안에 마련했고, 인천지역 독립운동사의 조사 연구를 위해서 시가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원조례가 시행되면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진 인천지역 독립운동사 헌양.추모사업, 자료.조사연구가 휠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져 인천지역의 자랑인 독립운동사가 두터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 인천지역사를 폭넓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이한구 시의원은 밝혔다.   
 
이번 지원조례에는 1)독립운동 정신을 보조 계승학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 2)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3)독립운동의 추모사업 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5)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등으로 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이 지원조례는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인천시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처음으로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과거를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지원조례안 발의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목)에 개회된 ‘제2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12월 14일)에 발의돼,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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