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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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1.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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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월부터 주 3회 수거
보도자료(소규모사업장_음식물쓰레기종량제_실시)용기사진.jpg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인천시 서구는 2012년 10월부터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가정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 하였으며, 오는 2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실, 소형음식점 등은 민간업체와 각자 개별 계약하여 처리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적정배출 여부와 감량화가 부족했는데, 이번 소규모 사업장도 종량제가 확대로 음식물쓰레기량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서구 청소과 관계자는 밝혔다.
서구의 사업장 종량제 대상으로는 200㎡ 이하의 음식점, 이,미용실, 철물점, 부동산, 편의점 등 약 5,000개소가 해당되며,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에서 지정한 개별용기(3리터, 5리터)를 각자 구입하여 관할 수거업체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수거와 처리가 가능하다.
수거는 주 3회로 수거요일과 배출방법은 일반주택과 동일하며 배출요일 저녁 8시~12시에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단, 1회 배출 때 업소당 1개의 용기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닐봉투 배출 때에는 수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서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구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 친환경적 청소행정서비스로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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