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불법 대부업 기승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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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노리는 불법 대부업 기승 ‘대책 시급’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4.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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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714건 적발, 서민금융 기반 튼튼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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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부작용도 크게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불법 대부업(불법 및 불공정 채권추심) 사건이 1천7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54억원에 이른다. 발생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42건에 비해 2012년이 1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점차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계양구에 사는 A씨는 대부업자에게 지난해 9월15일부터 현재까지, 계양구 계산동, 작전동 일대의 식당, 문방구,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8명을 상대로 최고 연 180%의 고리사채를 적용했다.
 
또한 고리사채를 이용한 B씨는 돈을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가 지난 1월 성매매업주와 짜고 빚을 갚으려는 피해자를 유흥가에 강제로 취업시킨 뒤 성매매를 시켰다. B씨가 도망가자 집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2천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리사채업자에게 1백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조건은 선이자 10%를 제외한 90만원을 지급, 12주 동안 매주 10만원씩 갚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부업자는 같은 방식으로 주변 사람을 상대로 10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율인 39%의 5배에 가까운 194%의 이자를 받아 챙긴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5214%의 이자를 챙겼고, 부평에서는 5명의 대부업자가 13명으로부터 4866%의 이자를 뜯어냈다. 금리폭탄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채권회수 수법이다. 이자를 연체하면 각종 위협을 가하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부업체 감독권과 등록취소권은 소재지 지자체가 갖고 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크게 부족해 신규등록·폐업 업무도 버거워 사실상 평소 감독이나 점검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 불법 사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고리의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절박한 마음때문에 사채를 찾는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고리채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서민금융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과장 외 3인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단속반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 초과행위, 무가지 전단지등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행위 적발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사항 적발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단속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사금융 척결과 국민행복 기금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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