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수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법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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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수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법효력정지 신청
  • 김도연
  • 승인 2010.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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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5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인천교육감 후보자 5명에 대한 각종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1위 지지율이 11%에 그치고 전체 응답자의 60% 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아 신뢰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만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평등성에 크게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이런 근거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하기 전 선거가 끝나게 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20일∼5월20일 각종 언론사들이 인천교육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최진성, 나근형, 조병옥(이상 투표용지 성명 기재순)후보 3명을 토론회 참가 후보로 결정하고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권 후보와 이청연 후보는 제외했다. 토론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MBC 사옥에서 열리며 생중계된다.

권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용 전문.
  
가. 평등의 원칙 위반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인천시 교육감선거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인의 TV토론의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교육감선거는 2010. 6. 2. 동시에 치러지는 다른 선거와는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수진영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시민연합’의 비전교조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정된 청구인을 선관위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MBC 선거방송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합니다.)에서 비초청 대상 즉 토론당사자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와 같은 취지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탁금반환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선거비용보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관련된‘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공천이 허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당선가능한 유력후보들이 15%를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감선거에서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여론조사 1위의 후보도 11%에 그칠뿐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기준인 15%에 이르는 후보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자의 토론회 참석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를 일률적으로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공직선거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토론회의 참여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당공천이 허용되어 정당내 경선 등을 통해 정당공천 자체만으로도 홍보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감선거후보자의 홍보의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여 교육감선거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또한 선거운동 하반부에 비주류 내지 군소후보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선거결과를 매우 불리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허용된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의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토론회 참석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이번 인천시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어 가목에는 해당이 없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이니 만큼 나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감선거에서 토론회참석 기준은 다.목이 유일한바, 정당공천을 통하여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경선과정에서부터 각종 언론의 이슈가 되어 많은 홍보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통하여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는 토론회의 참석기회와 홍보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교육감선거에 비하여 많이 주어지는 것은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라는 점에서 볼 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이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이번 인천시교육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경기도교육감선거가 2번째로 치러지는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민선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천시의 교육감후보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투표용지 상위에 게재된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로또교육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 게재순(제비뽑기식 투표용지 순번 추첨)이 결정나기 전 최진성 후보의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출마후보자 7명중 6,7위인 하위권에 머물었으나, 투표용지 게재순서 첫 번째 칸을 뽑고 난 뒤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3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로또라고 불리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공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가 선관위에서 부족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토론회가 지역방송 중심의 채널에서 행해진 것과는 다르게 전국방송채널을 가진 MBC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 지지율 5%만을 기준으로 토론회의 참석자를 정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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