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에도 2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지지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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