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요금이나 할증 요금 없어
인천시가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4월 말부터 운행 인가를 받은 1대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차를 사용하며, 모바일 앱과 같은 대체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표시등 장착 의무 또한 면제된다.
때문에 현재는 외관상으로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가 어렵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 대기 영업 등이 불가능해 사전 예약 및 콜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 운행 기준은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무사고 및 행정처분 건수도 2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도 60점 미만이어야 하며, 고급형 택시 차량 조건 충족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전 예약제를 위한 특정 예약방식 등도 구축해야 한다.
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운영된다.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은 없다.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할 때는 거주지 구청에 운임 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