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주머니 쥐어짜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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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주머니 쥐어짜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이병기
  • 승인 2010.08.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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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인천시의원, "늦었지만 다행"


인천시 교육청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던 '학교운영지원비'가 9월부터 폐지된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된 지 오래됐음에도 지역의 일부 중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육성회비나 기성회비 성격의 납부금으로,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꾸준히 제기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개정에 들어가게 됐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128개 중학교 중 학교규정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명시해 의무화하는 학교(출석정지 또는 독촉장 발부 포함)'가 21개,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 2개월 된 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가능한 학교 11개, 징수기일 경과 2개월 된 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학교는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 교육청은 지역의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개정을 요구했으며, 학칙 개정 후 오는 9월1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늦었지만 각 학교 학칙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라면서 "나아가 교과부는 인천처럼 전국 중·
 고교 학칙을 점검해 출석정지 등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개선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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