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 - 인천in 협약기사>
11월 4일 오전 9시 경, 양사면 덕하리 봉천산 기슭에 양사면 교산리와 덕하리 주민 40여명이 손에 ‘광산반대’ ‘강화가 봉이냐’라고 쓴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곳에서는 산업자원부 사무관을 비롯한 광업조정위원들이 심사를 하기위해 현지답사를 하고 있었다.
▲ 광업조정위원회에 봉천산 광산반대의견을 전달하는 주민들 |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곳은 청정지역인데, 광산을 허가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질오염,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반대했다. 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물이 오염되면 친환경농가를 비록해서 농민의 피해도 심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강화군청 담당 공무원은 “산지전용허가 전에 벌목, 절토, 건축행위 등을 불법으로 진행해서 법적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강화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광업조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사무관은 “주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오늘 현장에 나온 것은 사업자인 주)기현산업이 인천시에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3월 4일 불허로 통보받고, 4월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심사하기 위해 방문했다. 12월 9일에 3차 광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건을 판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기현산업(대표/최철규)은 2010년 4월 27일부터 20년간 유효한 광업권을 2건 매입해서 장석을 채취하기위해 채굴인가계획 승인을 인천시에 불허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광업권은 송해, 하점, 양사면에 거쳐있는 봉천산의 100만평에 이 포함된다.
광업권 허가관청인 광업등록사무소의 팀장은 광업권에 대해서 “광업권은 토지주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 협의를 하지만,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여부만 확인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채굴계획인가’를 허가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민원발생과 토지사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건은 2016년 7월 이전에 허가난 광업권으로 구법이 적용되어 11년간 유효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까지 ‘채굴계획인가’를 인천시에서 받지 못하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광업등록사무소 |
한편 22일, 해당지역 주민 40여명은 ‘봉천산 광산개발 반대 주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협의회는 양사면 노인회장, 이장단장, 부녀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고, 사무국장은 서정훈 콩세알대표가 맡기로 했고, 실행위원 10명과 부위원장 4명도 뽑았다.
서정훈사무국장은 “사업대상지의 3개면 이장님들과 협력해서 광산을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진정서와 반대서명을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와 인천시에 전달해야 한다. 행정심판 판결이 12월 9일로 잡혀있어서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근의 꽃동네와 마리아 딸 수녀회 수녀님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주민들 특히 이장님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