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7%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 이하로 확대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올라가 약 4000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도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가 4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214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최저보장수준도 134만원이 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소득인정액의 가구는 7만원을 더 탄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 가구 49만5879원, 2인 가구 84만4335원, 3인 가구 109만2274원, 5인 가구 158만8154원, 6인 가구 183만6093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28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지난해 29%, 올해 30%로 2%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의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인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4%(7만2000명)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았으나 이후 직권 발굴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편 결과 지난해 말 인천의 수급자 비율은 3.4%(10만301명)로 전국 평균 3.15%보다 높아졌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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