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매립지 노역자들 “약속한 땅 보상하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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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매립지 노역자들 “약속한 땅 보상하라” 호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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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구청 앞서 집회, “청라는 노역자들과 원주민이 일군 땅”


 

1960년대 청라지역 매립에 참여한 노역자들과 원주민들이 약속됐던 토지 분배를 받지 못했다며 서구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라매립지 노역자들이 모인 ‘청라매립지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라매립지는 노역자들과 청라원주민들이 일군 땅이다. 서구청은 약속한 땅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64년 정부의 자조근로사업에 참여해 인천 율도-장금도-문첨도-청라도-일도-장도-경서동까지 9366m에 이르는 둑막이 공사를 했으며 1296만㎡를 매립했다.
 
자조근로사업은 1960년대 미국의 원조를 받아 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며, 참여한 노역자들은 밀가루 등 생필품을 지급 받았다.
 
이에 전국에서 몰려든 영세 노동자들은 1969년 정부의 '자조근로 사업시행요령'에 의거해 당시 박효익 북구청장(현 서구청)과 토지분배계약을 맺고 1인당 9,900㎡의(3,000여 평) 땅을 배분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체가 여러 번 바뀌고 소유권이 동아건설산업으로 넘어가며 약속한 토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2007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청라매립지 매립공사에 참여한 사정은 엿보이나 노역자들의 명부, 계약서 등의 확인이 불가해 보상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책위는 매립에 참여했던 노역자들의 명단이 적힌 명부 사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원본이 아니고 계약서 등도 없어 증명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책위의 최경희 위원장은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피땀 흘려 일했지만 노역의 대가는 빈털터리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사항전 한다는 자세로 ’약속한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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