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법소원 제기
상태바
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법소원 제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28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시청서 기자회견 “중국 불법어선으로 피해 극심” 호소

 
 

연평해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애매한 영해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서해5도 주민과 시민단체가 모인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5도, 인천 앞 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며 “대통령령으로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외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주민 631명이 참여했으며, 법률지원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인천변협이 다음달 2일 헌재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해5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과 어민들은 오랫동안 상시적인 고통을 받아 왔다”며 “조업을 중단시키는 시도 때도 없는 군사훈련,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느끼는 생존의 위협, 우리의 바다를 싹 쓸어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서해5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당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서해안 수역 기점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입법부작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서해5도민들의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력행위로 인해 겪는 고통과 남북 갈등 속에 정상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해법 등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 소령도 이북 서해5도 주변에는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윤성문 기자


이들은 “연평해전, 연평도폭격, 중국어선 나포 등 대형사건들이 터질 때만 언론과 정치권은 반짝 관심을 보이며 수많은 약속을 던지곤 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허한 빈말로 끝나기 일쑤였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의 영해선이 확정된 건 1977년이다. 당시 영해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서해 영해의 시작점을 소령도(옹진군 덕적면)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소령도 북쪽에 위치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의 주변에는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40년 전의 영해선이 이 같이 그려진 까닭은 서해가 남북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8년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돼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서해5도 주변 바다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해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영해를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공해에서는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 수역으로 지정해 남북 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