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교공원 민간개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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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교공원 민간개발 강행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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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속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고, 공원 26% 해제하고 초고층아파트 건립

     
                              관교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 모습


 인천시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구 관교근린공원 특례개발 강행에 나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는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관교근린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관교근린공원 49만513㎡ 중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 면적 9만5467㎡를 7만287㎡로 줄여 452㎡는 녹지에 포함하고 2만4728㎡를 비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관교근린공원 계획을 바꾸는 것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무상 기부하면 나머지 30% 미만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0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특례개발 제도를 도입했으나 민간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2015년 5만㎡ 이상으로 폭을 넓혔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에 30% 이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한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예산 투입 없이 공원조성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남구 관교공원, 연수구 동춘공원, 서구 마전공원 등 11곳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30%의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제안한 가운데 승학산 기슭 관교근린공원은 38층 7개동 814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제시되자 주민 4300여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남구의회가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남구 지역구의 시의원들은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관교공원 특례개발 철회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반대 논리는 남구 관교동과 주안동 일대의 유일한 녹지인 승학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시설 면적의 62%는 국공유지이고 38%인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15억여원에 불과한데 시가 재정문제를 들어 매입하는 대신 민간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익 추구에 앞장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30%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70%의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 특례개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처럼 관교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가 특례개발 강행에 나섬으로써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주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원 특례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사유지 비율 등을 살펴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은 특례개발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놔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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