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구, ‘주민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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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 ‘주민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논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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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문제 불가피” vs 주민 “공익차원 청구 감안해야”
서구 주민 일부에서 환경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의 홈페이지(캡처).
 

인천시와 서구가 주민과 발생한 환경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인천시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반발해 구성된 주민단체인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대책위는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총 1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시와 서구가 일정 부분의 주민 동의 없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무리하게 허가하면서 이 때문에 소음과 악취 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고, 공장 증설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인천시와 서구는 소송을 제기한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 553명을 상대로 1,200만 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시민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만큼 소송비용 만큼의 청구를 하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다 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실제로는 소송에 들인 변호사 선임비 외에 청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사전 계획되지 않고 결과도 없는 비용이 주민 일부 때문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의 공익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주민들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 소속의 한 주민은 “소송이 기각됐다고 해도 주민들 대부분이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해 여전히 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등과 함께 주민들이 소송했던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소송비 8,800만 원 청구 가능하지만 주민과의 상생 차원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인천시의회 및 서구의회 등에 소송비 감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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