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9명, 경찰 "구속영장 검토"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C(1)군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며 2살 원아를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A씨나 B씨에게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본 피해 아동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D씨는 최근 연수구에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와 B씨의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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