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부두에 특정유해물질 '상습 무단 방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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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부두에 특정유해물질 '상습 무단 방류' 형사입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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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구리,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질유해물질 검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20톤 탱크로리 차량으로 B씨로부터 축산폐수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새벽에 10여 차례 걸쳐 만석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조사결과 A씨는 축산폐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폐수 출처 및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하여 폐수 처리를 의뢰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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