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단체 표기없이 ‘진보 단일후보 OOO’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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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표기없이 ‘진보 단일후보 OOO’ 안 된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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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허위사실 공표’…단일화 참여 단체 명기해야



내년 6월 인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한 가운데 ‘진보 단일후보’라거나 ‘보수 단일후보’라는 수식어를 후보자 이름 앞에 무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진보든 보수든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들의 명단을 모두 명기하는 전제하에서 ‘진보(보수)단일후보 OOO’로 쓸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일부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추대를 받았음에도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후보 OOO’로 명칭을 쓰는 것은 허위사실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과 벽보, 공보,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연설에서 단일후보라고 쓰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과 단체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댜. 

지난 2014년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고승덕 후보가 역시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의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선관위는 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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