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0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비율 2위
상태바
인천, 30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비율 2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2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9층도 대부분 가연성 단열재 사용 추정, 제천 화재 '남의 일' 아니다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애도의 글<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켑쳐>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는 불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관리소홀 등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 중 화마(火魔)를 키우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곳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현재 7대 주요 도시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1480개 동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은 서울 55, 인천 23, 부산 19, 울산 4개 동을 합쳐 총 101개 동(6.8%)이다.

 고층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비율은 ▲서울 13.5%(406개 동 중 55개 동) ▲인천 6.5%(352개 동 중 23개 동) ▲부산 5.2%(364개 동 중 19개 동) ▲울산3.8%(104개 동 중 4개 동)로 집계됐다.

 대구(139개 동), 대전(82개 동), 광주(33개 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이 없다.

 서울과 인천의 고층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를 금지하기 이전 들어선 건물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3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인천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03년 3곳의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이 지정되면서 고층건물이 급격히 늘었다.

 고층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대형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건축물 외장재는 크게 알루미늄 복합패널, 드라이비트, 석재·유리·콘크리트로 분류되는데 불연성 또는 난연성 소재인 석재·유리·콘크리트를 제외하면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드라이비트는 가연성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대형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접착제로 부착한 뒤 유리섬유와 마감재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에서 단열재는 대부분 값싼 스티로폼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것은 물론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의정부시 대붕그린 아파트 화재 사건 직후인 2015년 2월 불연 및 준불연 단열재 의무 사용을 ‘30층(또는 높이 120m) 이상’에서 ‘6층(또는 높이 22m)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고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번 제천 화재에서 보듯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이 여전히 많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천 화재 발생 직전 공동 발표한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보면 8월 30일~9월 15일 3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 단열재 시공 상태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저가 일반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곳을 적발했다.

 국토부 등이 표본점검 시공 현장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적발 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6층 이상 건물에 불연·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규제 이전의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사용한 것이 현실이다.

 인천의 경우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가연성 단열재 사용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고 6~29층 건물도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 화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지역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형화재 이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은 외장재 교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 건축물의 대부분은 공사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데다 단열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화재감지설비 및 스프링쿨러 정상 작동 여부, 전기 안전 여부, 대피로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화재안전 성능평가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저층부부터 외장재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