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대표, 홍보물 제작 업자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은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2)씨와 이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B(5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인천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 및 차량 공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1억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은 이 전 교육감의 딸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점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 벌금 3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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