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동광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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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동광그룹 압수수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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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연수원 등 2곳, 노조 "구속수사 전환해야"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었던 동광기연의 모회사인 동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9일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동광그룹 본사와 강원도에 위치한 고성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동광그룹은 자회사 사이의 지분거래와 자금대여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수사관 등을 동광그룹 본사 등 2곳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그룹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생산업체로, 2013년 기준 매출은 5,985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그룹일가는 SH글로벌·SHBP·SHCP·동광기연 등 자회사 지분을 나눠가지거나, 자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순환출자하는 형태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동광그룹은 지난해 1월 자회사 중 하나인 동광기연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62명을 문자로 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동광기연 노조는 "사측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룹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동광그룹을 철저히 수사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그룹일가에 대한 출국정지, 구속수사 방침으로 이들이 위법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수사방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본사 앞에서 계열사 고용승계를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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