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사장 고발
상태바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사장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탄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이 10일 오후 부평공장 앞에서 ‘총고용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해고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허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카허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이달 1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평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인소싱(Insourcing)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날 부평공장에 200여명의 용역을 투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공장에는 30명의 용역을 투입한 바 있다. 

현행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