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또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차량, 건축물, 기계장비에 파손 피해를 입어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시민 부담을 줄였다.
이 조례가 이달 하순 시의회를 통과하면 2천㏄이상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때 채권 매입 비용이 현재 3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최근 할인율(액면가의 87%)을 적용해 채권을 은행에 팔면 순수부담액은 46만8천원에서 23만4천원으로 감소한다.
전 의원은 "채권 매입 요율을 낮춰 다른 시·도에 등록하는 고급·대형차와 리스차 등록을 인천으로 유도함으로써 연간 55억~715억원의 지방세 증가가 예상돼 시민부담은 줄이면서 지방세수는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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